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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62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경마장 외 장외발매소 안에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대통령령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청소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상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장외발매소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청소년 고용 금지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외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개정안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되,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4발의·제출
  2.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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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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