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외 장외발매소 안에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대통령령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청소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상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외발매소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외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개정안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되,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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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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