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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63 · 제22대 · 법률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입양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입양 원칙 신설, 양부모 자격 심의 통지, 입양정책위원회에 입양 관계인 포함 등을 담은 국내입양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후에도 입양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와 심의 기준, 결정 사유 제공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입양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신설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3년마다 입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입양정보의 관리·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4.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입양 관계인(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양부모)이 유형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 자격 심의·의결 결과와 자격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결연확인서 발급 시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행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 및 시설보호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확인서를 발급하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4발의·제출
  2.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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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1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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