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만 주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주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면제를 200만원 이하 소액계약으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두어 계약금액 증액 등 변경분은 보증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면제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의 문제도 함께 제기합니다.
주요 내용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제34조제2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 1건의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 이상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합산합니다.제68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98조의2제3호 신설
기존 제99조제3호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삭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제99조제3호의3
개정안같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98조의2제3호 신설), 제99조제3호의3은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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