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65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며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의 사법접근 예규와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한 사례를 들어,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제26조제5항
현행 조문은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 원고에게 일반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한 사례가 제안이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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