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채용할 때 직장의 장이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연 2회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지원자가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해 지원하지만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3조의2제8항 신설
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현행 제8항과 제9항은 각각 제9항과 제10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시 직장의 장이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직장의 장은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국방부장관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제출받은 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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