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6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중 제2조제9호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신고의무 대상이던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9호: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제2조제9호: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9-17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66.9%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76.5% · 153표반대 23.5% · 47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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