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법률로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회의록 작성 의무와 원칙적 공개를 법률에 명시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면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작성이 끝난 회의록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의 방법·절차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회의록을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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