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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69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 사항에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구조변동 결정을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추가됩니다.

  2.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1항제1호~제4호

    개정안

    제22조제1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정기회의 보고·설명 사항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4발의·제출
  2.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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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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