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70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업무집행사원이 인수금융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위해 해당 사업연도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해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배당만 허용하는데, 배당가능이익에는 과거 이익잉여금이 포함되어 단기 자본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대상기업의 정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46조제47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의 투자대상기업 정의를 새 조항에 맞춰 정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집행사원의 금지 행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배당 요구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49조의14제6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 현행
제446조제47호는 제249조의14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제446조제47호가 제249조의14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249조의18제2항제4호는 투자대상기업의 정의를 그 항 안에 직접 적고 있습니다.
개정안제249조의18제2항제4호의 정의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줄여 적고, 정의는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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