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OECD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29%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격차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고용평등공시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50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승진·근속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합니다.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회 연속 미달 후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고용평등공시로 공개하고,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합니다.
- 현행
개별 근로자가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기한 내에 서면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합니다.
-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정안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관하여 고용평등공시와 함께 운영하며,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위원회나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이 이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심의하는 고용평등심의회를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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