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72 · 제22대 · 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축산자조금에서 닭고기를 토종닭과 육계로 구분해 별도 자조금을 설치하고, 축산물 수급조절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토종닭이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 특수성이 있다고 보아 한우·육우처럼 구분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제3조제2항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이면 관리위원회가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일정 물량에 대해 수매·비축 또는 생산조정·출하조절(수급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제23조의2제1항
수매·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은 자조금의 재원으로 합니다.제23조의2제2항
수급조절은 대의원회 의결과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급조절의 범위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제23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쇠고기의 경우에만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쇠고기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고, 닭고기의 경우에는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조금을 수급 조절에 사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급조절 시 대의원회 의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범위 및 기간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