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73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 전입금 등 다섯 가지 재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가 어렵고, 기금별 재정 여건 변화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12조는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재원 근거를 확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지출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합니다.
개정안운영 재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 현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운영 재원의 한 항목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국가 외의 자가 운영 재원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운영 재원이 됩니다.
- 현행
차입금을 운영 재원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차입금이 운영 재원의 한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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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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