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373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 전입금 등 다섯 가지 재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가 어렵고, 기금별 재정 여건 변화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12조는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규정합니다.

  3. 개정안은 재원 근거를 확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지출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합니다.

    개정안

    운영 재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 현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운영 재원의 한 항목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국가 외의 자가 운영 재원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운영 재원이 됩니다.

  • 현행

    차입금을 운영 재원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차입금이 운영 재원의 한 항목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4발의·제출
  2.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