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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74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 침해사고 때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재 강화 이후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증거를 신속히 확보·보전할 제도와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 분석 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4. 명령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는 등의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며, 신고자나 제보자는 과징금 감면과 고발 조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전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 은닉·폐기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 은닉·폐기나 위조·변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전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를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4발의·제출
  2.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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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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