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75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담합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리고, 반복 담합 기업에는 관련 사업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에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반복 담합을 억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담합에는 구조적 제재 수단인 사업매각명령이 없고, 담합을 지시·주도한 임원에 대한 직접적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오르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상한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오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가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업의 양도 또는 관련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임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동일·유사 업종 회사의 임원·종업원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합 손해배상액은 현행 손해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되며, 최근 5년 이내에 담합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개정안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올리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상한을 60억원으로 올립니다.
- 현행
반복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담합에 대해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개정안최근 10년 이내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가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담합과 직접 관련된 영업의 양도 또는 관련 사업 부문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담합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담합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임원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동일·유사 업종 회사의 임원·종업원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손해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개정안손해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책임지되, 최근 5년 이내에 담합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상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4발의·제출
- 2026-09-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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