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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76 · 제22대 ·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특별검사법의 검찰·수사처 관련 용어와 조문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검사가 관계 기관에 수사협조나 파견을 요청할 때,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을 기관으로 명시합니다.

  2. 특별검사법의 준용 대상 법률이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뀌고, 수사처 검사 관련 규정은 특별검사 관련 규정으로 바뀝니다.

  3. 특별검사보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법의 특별검사보 권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수사 완료 사건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에게 송치하고, 특별검사 보수는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예에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 예에 준하도록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요청 대상에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요청 대상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바뀝니다.

  • 현행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며,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개정안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며,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담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합니다.

    개정안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합니다.

  • 현행

    특별검사보는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파견검사는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특별검사보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대해 특별검사법의 특별검사보 권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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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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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0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0.8%
(투표 참여 15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3% · 151표반대 0.7%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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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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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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