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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19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중 정서적 학대·방임 등 처벌을 강화하여, 징역 상한을 5년에서 10년,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정서 안정에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현행 처벌 수준은 그 위험성과 피해의 지속성에 비해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71조제1항제2호는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2호의 적용 범위를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넓히고,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3. 현행 제1호의2는 삭제되며, 이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4. 현행 제2호 괄호 안의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조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제1항제1호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

    제71조제1항제1호의2 삭제

  • 현행

    제71조제1항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

    제71조제1항제2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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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8명
  • 진보당2명
  • 국민의힘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연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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