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중 정서적 학대·방임 등 처벌을 강화하여, 징역 상한을 5년에서 10년,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정서 안정에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현행 처벌 수준은 그 위험성과 피해의 지속성에 비해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71조제1항제2호는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호의 적용 범위를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넓히고,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현행 제1호의2는 삭제되며, 이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2호 괄호 안의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조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제1항제1호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제71조제1항제1호의2 삭제
- 현행
제71조제1항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제71조제1항제2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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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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