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20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 4급~9급 국가공무원에게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기술경쟁 심화로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술유출 범죄는 초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산업통상부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에 근무하며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조제30호의2 신설
해당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관련 제38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 전략물자등 수출입 범죄(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56조 및 관련 제57조)가 포함됩니다.제6조제27호의2 신설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목록에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에 근무하며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 및 전략물자등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략물자등 수출입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위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 전략물자등 수출입 범죄와 관련 범죄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