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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21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과 반국가단체 가입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해 별도 결격사유를 두지 않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국가범죄 전력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형법 제2편 제1장, 제2장)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군형법 제2편 제1장, 제2장)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다만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제외됩니다.

  4.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제69조제1호의 인용 조문이 제6호의4에서 제6호의6으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제33조 결격사유

    개정안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제33조제6호의5 신설

  • 현행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가입 경력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음

    개정안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제33조제6호의6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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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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