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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73 · 제22대 · 법률안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2026년 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국민과 사회가 함께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총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본사회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기본서비스의 제공, 국민 참여ㆍ사회연대경제 및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 단위로 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마.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조정ㆍ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위촉위원은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3) 기본사회위원회는 심의ㆍ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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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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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6발의·제출
  2. ✓2026-0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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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신정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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