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로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 지정이나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근거가 없어 절차 중복과 지연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고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이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 때 인·허가등으로 의제됩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이 대상입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은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이며, 은퇴자마을 지구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3조제1항에 제40호를 신설하여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의 승인을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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