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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23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과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자는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해 별도 결격사유를 두지 않아,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공무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제6호의5와 제6호의6을 신설하여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2. 제6호의5는 형법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 죄는 제외됩니다.

  3. 제6호의6은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4. 제61조제1호의 당연퇴직 사유 중 '제6호의4'를 '제6호의6'으로 바꾸어,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합니다.

  5.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결격사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해 따로 정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10조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안법 제2조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당연퇴직 사유는 제31조제6호의4까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당연퇴직 사유의 기준이 제31조제6호의6까지로 확대되어, 새로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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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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