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24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을 사형·무기 또는 3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학대범죄가 증가하고 잔혹성이 강해지고 있으며, 현행 형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권자는 보호·양육 의무를 지닌 자로서 지위를 남용한 아동학대범죄의 배신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30년의 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사망 결과범(치사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고, 친권자의 아동학대범죄 방조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학대살해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4조제1항
개정안사형, 무기 또는 30년의 징역
- 현행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4조제2항
개정안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
- 현행
아동학대중상해죄: 3년 이상의 징역제5조
개정안10년 이상의 징역
- 현행
아동학대범죄 누범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형법상 누범가중 적용)
개정안3년 이내 재범 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제6조의2 신설
-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7조
개정안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제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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