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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25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면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막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조치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히며, 신청주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요건을 바꾸어 소명 절차에 대한 문구를 삭제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보호 대상은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이며,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제3자(당사자를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합니다.

    개정안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합니다.

  • 현행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보호 대상입니다.

    개정안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법원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보호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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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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