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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산지유통·수매·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경감 대상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와 산림조합중앙회도 함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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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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