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27 · 제22대 ·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자율방범대 활동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읍·면·동별 1개소 이내 방범초소 설치에 관계 행정기관이 노력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복장·장비 지원이 거의 없어 활동 여건이 열악하고, 방범초소가 법적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에서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교육·훈련, 포상에 드는 경비 지원은 별도 항으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방범초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노력하도록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방범초소 설치가 주변 미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 또는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방범초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 현행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자율방범대가 방범초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훈련, 포상 경비가 복장·장비 구입 및 운영 경비와 같은 조항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교육·훈련, 포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항으로 나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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