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28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일정 요건 아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동협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과 협상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 모두가 소기업이고 상대방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 일정 자산총액 이상의 회사 등이 아니면 통지 후 5년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경우에도 매출액 비중, 매출 합산액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간 같은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 등이 인정되면 특례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참가 사업자에게 행위 중지나 유사 행위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협상을 이유로 거래 정지나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 관련된 행위 전체로 넓히고, 노동조합 및 소속 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제40조제1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공동협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통지하거나 신고하면 통지·신고를 접수하거나 수리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일부 호에 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보복조치 금지는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신고·분쟁조정 신청·조사협조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제48조
개정안제48조를 삭제하고,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제40조의6)와 이 법 위반사실 관련 신고·분쟁조정 신청·조사협조 등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제80조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임시중지명령 및 관련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0조의2제3항 또는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명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40조의4에 따른 임시중지명령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도록 신설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 등의 단체행동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등의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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