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29 · 제22대 · 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이어져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해 조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이 법률에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구역별 거리 밝기에 편차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부령에 보안등 설치 항목이 추가되고, 시설기준 및 보안등의 밝기 등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제24조제3항
보행안전지수는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과 강력범죄 현황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제26조의2제3항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보안등은 그 설치 및 밝기 기준을 3년 이내에 맞추도록 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역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역을 제4호로 추가합니다.
- 현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정보처리기기 및 보안등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및 보안등의 밝기 등 필요한 사항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보행안전지수는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강력범죄 현황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조사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안등의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보안등의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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