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30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의 책무와 국립묘지 설치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김구·이봉창·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이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어 기존 공원 시설의 일상적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효창공원을 국립묘지의 한 종류인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합니다.제3조제1항 제9호 신설
국립신암선열공원의 안장 대상자 규정에 국립효창독립공원을 함께 적어,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하도록 합니다.제5조제1항제5호
국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조의2제1항 신설
국가는 국립묘지를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조의2제2항 신설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 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1조의2제2항 제5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개정안효창공원을 국립묘지인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합니다.
- 현행
국가의 국립묘지 관련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국립묘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립묘지를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에 지역 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 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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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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