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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3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양형자료를 조사관에게 직접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사관에게 기관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양형조사가 단순 사실 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자백 여부, 소송지연 가능성, 양형 입증계획 등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조사를 명하면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이들은 조사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구금ㆍ수용 시설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관은 공무소 등에 보고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를 명하는 규정이 없고, 조사관은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업무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개정안

    제297조의3을 신설하여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관의 조사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 현행

    조사관의 관계 기관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구금ㆍ수용 시설 등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조사관은 공무소 등에 보고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양형자료 조사 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사관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조사관의 자격, 임면 및 권한, 양형자료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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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진보당1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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