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의제 처리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하천 점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고 있으나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ㆍ도지사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ㆍ도지사가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은 제7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며,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7조의3제1항에 제22호가 신설되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가 의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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