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33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상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됩니다.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위원장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별도의 인사청문 규정은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인사청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장은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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