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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34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운전면허 효력 정지·취소 시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별도 처분 없이 효력을 잃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자격 제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이나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3.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4.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5.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자격 제한 기준이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자격 취득 제한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제한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또는 전 3년간의 처분 여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제한 대상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시점에 제한 대상이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되어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거쳐 취소됩니다.

    개정안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은 별도의 처분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 현행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더해 여객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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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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