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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35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자립지원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정책·사업에 반영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조문 제목이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 '자립지원 실태조사 및 환류'로 바뀝니다.

  3.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분석·평가 사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규정만 있고,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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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석기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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