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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3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의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 돌봄에 근로자가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0일 기간과 분할사용 기회가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춰 활용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2제1항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2제4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으나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4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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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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