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36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의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 돌봄에 근로자가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0일 기간과 분할사용 기회가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춰 활용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2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으나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4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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