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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37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중 20일을 넘는 일수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피보험자도 최대 10일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피보험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급여 지급 한도는 20일을 초과하는 일수 기준 10일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정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한 일수(1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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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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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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