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과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공연공간을 법에 정의하고,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공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소규모 공간의 라이브 공연이 청년·신진 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위한 별도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소규모공연공간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객석 수·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합니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을 활용한 공연 개최와 공연예술인과의 연계, 소규모공연공간의 안전·시설환경 개선, 소규모 공연의 홍보·유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공연법에는 소규모공연공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7호에 따라 공연장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객석 수·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소규모 공연문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제2항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호로 추가합니다.
- 현행
소규모 공연문화를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진 공연예술인 지원, 소규모공연공간 활용 공연 및 연계 지원, 안전·시설환경 개선, 홍보·유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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