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정차 금지의 예외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어린이가 차도에서 승하차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해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예외로 추가됩니다.
기존 버스여객자동차 예외는 가목으로 옮겨지며, 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안자는 어린이가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통학버스의 갓길 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정차나 주차가 허용됩니다.
개정안버스여객자동차의 기존 허용 대상에 더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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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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