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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39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정차 금지의 예외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어린이가 차도에서 승하차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해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예외로 추가됩니다.

  2. 기존 버스여객자동차 예외는 가목으로 옮겨지며, 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제안자는 어린이가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통학버스의 갓길 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정차나 주차가 허용됩니다.

    개정안

    버스여객자동차의 기존 허용 대상에 더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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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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