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공연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관객이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호응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 공연공간이 청년·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춘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 이른 사례를 들어 현행 제도가 유흥업소와 소규모 공연공간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관객의 서서 관람이나 춤 등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객 호응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객 호응행위가 제1항제8호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유흥 목적 영업과 공연 영업을 구분하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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