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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42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원을 늘리며,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과 결격사유 기간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처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임기, 정원, 결격사유, 공직임용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를 폐지하며 결격사유와 임용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사처검사 정원이 25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8조제2항

  2. 수사처수사관 정원이 4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늘어나며,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은 여전히 정원에 포함됩니다.제10조제2항

  3. 그 밖의 직원 정원이 2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1조제2항

  4. 수사처검사 임기 3년(3회 연임 한정)과 수사처수사관 임기 6년(연임 가능)이 폐지되고 정년 규정만 남습니다.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5.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결격사유, 처장·차장 등의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수사처 사건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제13조제1항제5호, 제1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처검사 정원은 25명 이내이며,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사처검사 정원은 75명 이내이며, 임기 규정은 삭제되고 정년만 63세로 남습니다.

  • 현행

    수사처수사관 정원은 40명 이내이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사처수사관 정원은 120명 이내이며, 임기 규정은 삭제되고 정년만 60세로 남습니다.

  • 현행

    그 밖의 직원 정원은 20명 이내입니다.

    개정안

    그 밖의 직원 정원은 60명 이내입니다.

  • 현행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 현행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 이내 검사 임용이 제한되고,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제한됩니다. 수사처에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처장과 차장의 정무직 임용 제한, 수사처검사의 검사 임용 제한은 3년으로, 수사처검사의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 제한은 3년으로, 수사처 사건 변호사 수임 제한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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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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