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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43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청소년증을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청소년증등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므로,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며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 신설). 모바일 청소년증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청소년증을 말합니다.

  2.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을 합쳐 '청소년증등'이라 하며, 청소년증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4.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5. 위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며, 기존 과태료 조항 중 청소년증 양도·빌려주기 및 동일 명칭 증표 제작 관련 조항은 삭제됩니다.제45조제3항 삭제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증만 발급하며,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을 합쳐 '청소년증등'이라 하고, 청소년증등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조제3항).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5조제3항

    개정안

    청소년증등 외에 청소년증등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조제4항).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3조제3항제2호

  • 현행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청소년증등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조제5항, 제43조제3항제3호

  • 현행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등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제4조제6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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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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