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344 · 제22대 · 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되어 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이어서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협의회의 소속이 교육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제9조제1항, 제2항
교육부장관이 협의회 위원으로 새로 포함됩니다.제9조제2항제1호 신설
협의회 위원 정원 상한이 15인 이내에서 16인 이내로 늘어납니다.제9조제2항
기존 위원 중 제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호 번호가 조정됩니다.
법 시행 당시 기존 협의회와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됩니다.
개정안정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 현행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위원장 외에는 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
개정안교육부장관이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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