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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4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가입 후 병역법상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비과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비과세 한도(모든 금융회사 납입액 합계 기준)와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개정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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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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