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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46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단서의 가중처벌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는데, 이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군인과 검사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행 단서는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 규정의 '군인ㆍ검사' 부분을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바꿉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5. 제안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2조제1항 단서: 군인 또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개정안

    제22조제1항 단서: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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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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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2%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5.6% · 152표기권 0.5% · 1표반대 23.9% · 48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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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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