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47 · 제22대 · 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의 지문채취 불응 대상 공무원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문채취 불응 조항에서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제3조제1항제34호
현행 조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개정안지문을 채취하려는 주체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이 규정되며, 이 조항의 검사 부분은 원문 대비표상 개정안 문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6.9%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77.0% · 154표기권 0.5% · 1표반대 22.5% · 4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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