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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347 · 제22대 · 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의 지문채취 불응 대상 공무원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문채취 불응 조항에서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됩니다.제3조제1항제34호

  2. 현행 조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개정안

    지문을 채취하려는 주체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이 규정되며, 이 조항의 검사 부분은 원문 대비표상 개정안 문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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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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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6.9%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7.0% · 154표기권 0.5% · 1표반대 22.5% · 4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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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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