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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48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허위·왜곡 정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시험·검사, 반박내용 게재 요청, 법률상담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에서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되어 중소기업이 판로 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부정적 정보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 또는 허위·왜곡 정보로 중소기업자가 경영상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에는 공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검사가 포함됩니다.

  3. 지원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과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 지원이 포함됩니다.

  4. 지원에는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 예방·회복 사항이 포함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판로개척과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는 근거만 있습니다.

    개정안

    허위·왜곡 정보나 시험·검사 결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28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 게재 요청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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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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