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새로 두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외국인 복지센터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는 혼선을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체류자격 상담, 인권 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센터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정착 지원 업무에 대한 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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