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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350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중대범죄수사청 퇴직 변호사가 재직 중 수사한 사건 등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공직자 수임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고 설명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률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이에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 자격자는 퇴직 후 1년 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차장 출신은 2년입니다.

  2. 퇴직 변호사는 재직 중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퇴직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민법상 조합 등이 수임한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제25조, 공직임용 제한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1년(청장·차장 출신은 2년) 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제25조제1항, 공익 목적 수임 예외 있음

  • 현행

    퇴직 후 수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직 중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한 사건은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다.제25조제2항 신설

  • 현행

    퇴직 후 수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이 수임한 사건에도 관여할 수 없다.제25조제3항 신설

  • 현행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보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반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제25조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11발의·제출
  2.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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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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