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안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제98조의9제2항의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제1항은 양도소득세,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양도소득세 특례).
개정안같은 특례의 적용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 특례).
개정안같은 특례의 적용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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