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352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
현행 조항에 있던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개정안에서 요청 권한자로 그대로 남습니다.제13조의3제1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 권한자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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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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