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353 · 제22대 ·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의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여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
요청 대상은 기존과 같이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입니다.
현행 요청 주체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개정안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11발의·제출
- 2026-09-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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